임차권등기명령이란?
임차권등기명령이란?
**– 보증금 못 받아도 안심하고 이사하는 법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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❝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어요. 어떻게 하죠? ❞
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.
짐도 다 쌌고, 다음 집 계약도 해두었습니다.
그런데 문제는…
**집주인이 “보증금이 없다”며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.**
✔️ 내가 돈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
✔️ 이사도 못 가고, 보증금도 못 받고
✔️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?
이럴 때,
**세입자가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방법**이 있습니다.
바로 **‘임차권등기명령’**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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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임차권등기명령이란?
>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
> **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**
> 법원에 ‘등기’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
쉽게 말하면,
**“나 이 집에서 전세금 못 돌려받고 나갔다”**는 사실을
**공식적으로 등기부등본에 기록**해 두는 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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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왜 꼭 필요할까요?
- **전입신고와 확정일자**는 이사하면 자동 소멸됩니다.
- 따라서 이사 후에는 **우선변제권도 사라집니다.**
- 하지만 **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** 이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
즉, **이사를 해도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** 유일한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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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신청 조건은?
-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거나
- 임대인과 계약해지가 합의된 상태
- **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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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
1️⃣ 준비 서류
- 전세계약서 (사본 또는 원본)
- 전입신고 내역, 확정일자 확인서
- 주민등록증
- 임대차 종료 사실을 증명할 자료
2️⃣ 신청 절차
1. **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 신청서 제출**
2. 법원 심사 후 등기명령 발령
3. **부동산 등기부등본에 ‘임차권등기’ 기재**
📌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📌 보통 1~2주 내로 등기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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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💰 신청 비용은?
- 인지세: 약 1만 원대
- 송달료 및 등록세: 소액
- 총합 약 **2~3만 원 내외**로 해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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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
| 효과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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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🏠 이사 가능 |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도 합법적으로 이사 가능 |
| 🛡️ 권리 보호 | 전입신고/확정일자와 동일한 우선변제권 유지 |
| ⚖️ 추후 소송 가능 | 등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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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세요
-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**이사 날짜가 다가오는 세입자**
- **HUG 반환보증 대상자**인데 이사 일정이 먼저인 경우
- 집주인이 **고의로 지연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상황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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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🤔 자주 묻는 질문
**Q.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집주인이 불이익을 받나요?**
➡️ 네. 등기부에 기록되므로, 다음 세입자나 매도 시 불리해집니다.
➡️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서둘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
**Q.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?**
➡️ 아닙니다. 보증금은 **추후 반환소송 → 강제집행 절차로 청구**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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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의 한마디
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도 못 받고, 법적으로도 막막하다면
**‘임차권등기명령’이 그 해답**입니다.
소송처럼 부담 없고, 이사도 할 수 있으며
**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끝까지 유지시켜주는 합법적 수단**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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