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이 5가지만 안 하면 분쟁 없습니다”
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
“계약서? 부동산에서 써주니까 그냥 사인하면 되죠.”
이렇게 생각했다가 계약서 한 줄 때문에 수백만 원, 심지어 수천만 원 손해 보는 사례가 매년 속출합니다.
특히 초보자일수록 놓치기 쉬운 실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
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와
그걸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.
🟦 목차
1. 특약사항 미작성
2. 대리인 계약 시 서류 미확인
3. 등기부등본 최신본 미확인
4. 계약금·잔금 조건 모호하게 작성
5. 중개보수(복비) 금액 미기재
1. 특약사항 미작성
가장 흔한 실수 1위.
계약할 때 말로 다 합의했다며 특약사항을 적지 않는 것.
✔ “에어컨은 수리해서 주겠다”
✔ “도배는 하고 입주하게 해주겠다”
→ 말은 증거가 아닙니다.
특약에 쓰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효력 없음.
✅ 해결 방법:
모든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란에 반드시 기재.
2. 대리인 계약 시 서류 미확인
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,
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.
✅ 해결 방법:
- 위임장 원본
- 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본)
- 대리인 신분증
→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복사본 첨부.
3. 등기부등본 최신본 미확인
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거나,
며칠 전 발급본을 보는 경우.
이 사이에 압류, 근저당, 가압류가 새로 잡힐 수도 있음.
✅ 해결 방법:
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날짜 기재.
특히 **갑구(소유권)**와 을구(근저당권) 반드시 체크.
4. 계약금·잔금 조건 모호하게 작성
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지급 날짜와 금액을
정확하게 적지 않고 “추후 협의” 또는 “잔금 시 지급” 등으로 기재.
→ 날짜 누락 시 지급 지연·위약금·계약 파기 분쟁 발생 가능.
✅ 해결 방법:
- 금액은 숫자+한글 병기
- 날짜는 연·월·일 구체적 명시
- 지급 방법도 (계좌이체, 현금 등) 기록.
5. 중개보수(복비) 금액 미기재
계약서에 중개보수(복비) 요율과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.
→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과도한 복비 요구 분쟁 자주 발생.
✅ 해결 방법:
- 계약서에 법정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 계산식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.
-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도 함께 기록.
함께 보면 좋은 글
전문가의 한마디
“계약서는 말보다 강합니다.”
계약서 작성 실수는 거래 경험이 많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
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피하면 90%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계약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재확인하세요.